음주 상태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의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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