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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팔달신시장 온누리 상품권 수사 경찰 부적절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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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횡령 혐의 조사 북부서 경감 직권남용 논란
상인회장 "A경감, 한번은 찾아오고 이튿날은 전화 연락"
"상인회장직 그만두면 접수된 사건 막아줄 것" 발언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까지 정리해주겠다' 공언까지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내부.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내부. 매일신문DB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매일신문 8월 6일 등)을 두고 팔달신시장 상인회와 '문제의 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상인회장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시대착오적 비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이 상인회 공금 1천18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14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지난 7일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인회장직을 그만두면 접수된 사건을 모두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A경감은 전날인 6일에도 최 회장을 찾아가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A경감은 최 회장이 회장직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들도 막아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최 회장에게 "(앞으로) B업체에서 다른 사건으로 또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며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관련되는 사건들도 내가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번 정도 정부에서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이용객 환급(페이백)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준비를 할 때, 수산시장 상인들만을 위해서 상인회 전체 자금을 쓸 수 없었고, 이에 일부 수산시장 상인들이 공금을 조금씩 내 465만원이 모여 행사자금으로 사용했다. 소명자료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으로 상인회와 사이가 틀어진 B업체가 이 내용을 부풀려 경찰에 정보를 흘린 것 같은데, 나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라고 떳떳하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한 고발장을 별도로 접수할 계획이다. 팔달신시장 상인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민재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경찰관이 경찰의 직권을 남용해 상인회장 사퇴를 강요하는 행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의혹에 대해 A경감은 통화사실과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 회장이 팔달신시장 내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계속해서 잡음이 생기다 보니 회장직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며 권유했던 것"이라며 "최 회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사퇴를 강요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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