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소방청사 청소 등 부대 일이 아니라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 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서는 공무직, 기간제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19안전센터의 경우 18곳 중 13곳은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었으며, 이외 5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회만 방문 청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청소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 등의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라며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사 운영 예산 편성 등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소방공무원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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