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내년부터 경북에서 시행된다.
경북도의회는 20일 '경북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레안에는 '이전지역 인재', '수요마줌형 인재양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신설됐다. 의회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직업계고와 지방대학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균형 있고 내실이 있는 운영을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경북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북도지사가 맡는다.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해당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이전지역 도의원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이 대상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일 오후 6시까지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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