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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반복…출소하고도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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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제하던 남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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