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을 반복…출소하고도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제하던 남성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수법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