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할 때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큰 부담이 됐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해 49억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1천78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비 절감과 피해 구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해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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