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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희용 '산림·생태계 체계적 보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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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산림보호구역 포함해 산림·생태계 보호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있는 영양 자작나무숲은 산림청이 지정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에 있는 영양 자작나무숲은 산림청이 지정한 '국유림 명품 숲' 5곳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볼거리를 자랑한다. 영양군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타격을 입은 산림 환경과 산림 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보호법은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정 의원은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지구평가보고서를 인용해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0만여 생물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생물의 서식지인 산림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산림과 생태계 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기존 '산림보호법'으로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와 산림 병해충·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대응하는 데서 나아가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림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 산림생태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산림 재난은 정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을 통해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역기반보전조치(OECM)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도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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