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5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도 주별로 35~100대 이상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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