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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민생 파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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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스크린에 띄운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스크린에 띄운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란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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