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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입 주장 이준석, '성접대 의혹' 족쇄 못벗나…"항고, 재항고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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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강신업 변호사, 불기소 처분 반발
"11일 서울중앙지검 앞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 등이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신업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검찰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인 강신업 변호사와 무고 피해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등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세연이 이 의원을 향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지난 9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 치고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저 하나만 그랬냐"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수사심의위도 소집도 안 하고"라며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듣고,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 아직 멀었다"고 작성했다.

또한 "아직 항고도 남아 있고 재항고도 남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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