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최은석,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한국은행 감독 강화 추진

'새마을금고 PF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위험 심각…한은 관리·감독 범위 확대 추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지역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새마을금고 65%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은행권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부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금융 안정 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 ▷한국은행 관리·감독 범위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 이들에 대해 자료 제출 및 검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 증가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뱅크런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비은행금융기관의 PF대출 증가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뱅크런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정은빈 기자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정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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