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2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외도한 남성을 찾아가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베트남 출신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결혼한 후 귀화한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서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B씨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B씨가 베트남 국적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하면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아내 B씨를 살해한 후 C씨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C씨를 발견하고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흉기를 들고 C씨를 쫓아갔으나, C씨는 달아났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배경과 피고인이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갈 길 먼 균형발전…정부 R&D 예산 지원에서도 지방 홀대
"심하면 끌어내려"라던 이재명 "탄핵 얘기한 적 없어…제발 저리나"
한동훈 "김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명태균 의혹 해명해야"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한강…수상소감에 "놀랐다"만 5번
조국 “노벨상 DJ·한강의 관련성은 5·18…헌법 전문에 수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