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자체적인 감시 조직을 신설하여 24시간 내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면 자체 조치를 취하거나 금융 당국 혹은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 거래소들은 내부에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 조직들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적발된 이상거래를 심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상반기 중에 시장감시실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자체 개발하여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이상거래 관련 최고 의결기구는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이 대외비로 유지된다. 이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거래 심의 결과는 확정된 이후에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된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다. 이 조직은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된 종목을 심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빗썸은 또한 시장감시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이 포함된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법무팀장이 포함된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증, 가격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탐지하고 있다.
업비트의 UMO 시스템은 호가정보를 축적해 이를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가 의심될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고,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내부 심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하거나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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