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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속도낸다

근거 법안 여야 의원 나란히 발의…상임위 심사도 거쳐
정부 역시 추진 의지…"아이돌봄 인력 신뢰성·전문성 제고" 기대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 매일신문 DB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 매일신문 DB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거가 담긴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한 것은 물론 정부 역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도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다수가 접수돼 있다. 여당에선 당론에 따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고 야당에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이들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성가족부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 등으로 이용자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화를 위한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됐다.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아이돌봄 체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에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길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적지 않았고 22대 국회 들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정재·김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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