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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활동 제한’ 이상휘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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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1만1천708건…약 10년 전 비해 316% 증가
이상휘 의원 '온라인 세상은 진화하는데 관련 법 규정은 제자리걸음'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소위 '사이버레커'로 대표되는 온라인 상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레커(Cyber-wrecker)란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설 견인차(레커)'에 빗대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건이나 논란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고 비방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방송인을 말한다.

사이버레커에 의한 온라인 피해는 최근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에 대해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일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1천70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3천702건에 비해 무려 316%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를 위해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버레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이상휘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기준 ,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명예훼손·악성 댓글·언어 폭력 등 고질적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 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도 담겼다.

이상휘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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