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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안마의자 사고로 숨졌다"…'머리카락 사고' 같은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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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이용하다 머리카락이 끼이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24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안마의자 아래쪽 구멍에 강아지가 끼어 숨졌다.

해당 제품 아래쪽에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통상 다른 제조사들은 해당 부분을 막아 놓아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이 제품은 끼임 방지 기능을 홍보했지만, 사고 당시 센서가 작동하며 한 차례 멈춘 뒤 반려견이 끼인 상태로 다시 작동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 역시 제조사로부터 설명 받지 못했다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최근 사용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봉합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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