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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호중' 막는다…음주운전 도주 후 '술타기' 수법, 여야 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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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걸린 운전자가 도주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게 되면 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일부 음주운전자들은 이를 악용해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다. 검찰은 운전 당시 김호주있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끝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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