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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 조사 때 "주식계좌 직접 운용…통정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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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에 이용된 계좌" 법원 판단과 배치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지목된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범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지목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주당 3천300원)를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됐다.

이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주식 거래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은 민 씨와 김 씨 등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밝혔다.

또한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이 아닌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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