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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50대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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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B씨를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A씨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골절상과 고막 파열 등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A씨의 추가 범행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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