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내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창문에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함께 남동생 집을 찾은 모친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