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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뚝'…신청 거부 비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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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법원행정처 관련 자료 공개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절차 복잡 선호 안해"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다.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0% 넘게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8년 처음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70건(13.6%)만 실시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법과 전주지법 등 4곳은 올해 실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2020~2022년의 감소세는 코로나19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감소해 왔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도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은 데다 재판 기일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판사나 실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 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법원 중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지법(40.0%)이었다. 이어 의정부지법(30.2%), 창원지법(30.0%), 서울서부지법(25.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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