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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물품 판매 글 올린 뒤 돈만 받아챙겨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중고거래 물품 사기 혐의로 A(28·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 워치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수법에 당한 이들은 모두 49명으로, 피해액은 1천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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