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먹질로 40년지기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말다툼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40년지기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지법은 초등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친구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전화 통화로 다퉜다. 그러다 A 씨가 B 씨와 담배를 피우자고 진천군 덕산읍으로 찾아갔고,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네가 이쪽으로 와"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의 머리와 턱 부위를 가격했다. B씨는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