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40년지기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지법은 초등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친구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전화 통화로 다퉜다. 그러다 A 씨가 B 씨와 담배를 피우자고 진천군 덕산읍으로 찾아갔고, A씨가 B씨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네가 이쪽으로 와"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의 머리와 턱 부위를 가격했다. B씨는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오상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