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도(사진·왜관읍) 칠곡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9일 칠곡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맨발걷기 길 조성·확충·정비 ▷홍보·교육·행사 개최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배성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칠곡군 맨발걷기 길이 안전하게 조성되고 쾌적하게 관리돼, 군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맨발걷기는 지난해부터 무병장수의 비법으로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경북도에서는 올해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를 통해 22개 시·군에 맨발걷기 길 조성 지원을 확대해 시군 특색에 맞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시책을 벌이고 있다.
칠곡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맨발걷기 길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의 본격적인 조성 및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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