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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입후보 예정자 매수 시도' 대구 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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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선거 입후보 예정자 매수 혐의로 금고 이사장 고발
이사장 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고 상근이사 제안
선관위 "매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 집중"

대구 새마을금고. 매일신문DB
대구 새마을금고. 매일신문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고발했다.

선관위는 30일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매수행위, 금고 회원에 대한 상품권 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29일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지난 4월 B씨가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나서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는 새마을금고법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척결하는 데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천192개 금고는 내년 3월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통해 차기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이사장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부터 선관위가 의무 위탁 받아 관리한다. 현직 이사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관할 선관위가 위탁받아 선거 사무를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전,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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