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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비빔대왕' 유비빔, 식당 불법 영업고백…폐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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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자 '비빔대왕' 유비빔(60) 씨가 불법영업을 고백했다.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비빔대왕' 유비빔(60)씨가 불법 영업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음식점 공간을 앞으로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라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고 불법 영업 사실을 밝혔다.

또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로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던 유 씨의 식당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소개되며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관련 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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