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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산물자 수출시 국회 先동의' 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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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
김병주 "무기 수출 상대국과 관계 악화…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무기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기 수출 시 외교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국가 외의 자,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 등은 예외로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현행 수출 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의 방공 무기체계 등 지원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말 정부 대표단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을 방문 한 뒤 우크라이나와도 접촉하면서 무기 지원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전쟁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는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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