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함께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한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했다. 택시에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국가산업으로 광주 지원한 정부, TK엔 재원조달 책임 떠넘겨"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軍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광주처럼 TK신공항도 국비 지원하라"
반도체·軍공항 이전 사업도…TK 두 번 울린 정부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