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함께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한 부대 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했다. 택시에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도 61.2%로 1%p 하락…"고환율·고물가 영향"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
이진숙 "기차 떠났다, 대구 바꾸라는 것이 민심"…보궐선거 출마 사실상 거절
보수 표심 갈리면…與에 '기울어진 운동장'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김부겸 지지'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