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에 도전하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0일 이 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뒤 2021년 재선에서 당선돼 한 차례 연임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었다.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밖에 연임할 수 없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3연임 이상도 가능한 구조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위원 15명 중 과반 참석, 참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일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원들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는데, 정부는 이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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