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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도전했던 대한체육회장…'비리 수사 의뢰'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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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3연임에 도전하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0일 이 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에 오른 뒤 2021년 재선에서 당선돼 한 차례 연임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었다.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한 번밖에 연임할 수 없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3연임 이상도 가능한 구조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위원 15명 중 과반 참석, 참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일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원들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는데, 정부는 이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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