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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오물 투척' 수사 착수…어떤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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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총동창회장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과 불법 집회에 대해 수사해달라"
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토

1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이 대학 내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이 대학 내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내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한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윤동한 영남대 총동창회장과 이돈 미주연합총동창회장은 지난 11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민주동문회 회장 이모 씨와 비정규직 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 권모 씨 등 3명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씨 등이 지난 10일 오후 영남대 천마아너스파크에 설립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고 '역사의 죄인 다카키 마사오'라는 팻말을 걸고 검은 천막을 씌우는 등 조롱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동문회 측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동문회의 기자회견은 사전 집회신고 절차 없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1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이 대학 내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이 대학 내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씨 등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는 영남대 설립자가 아닌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탈자"라며 "영남대는 박정희 동상 설치 과정과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회장 등의 고발장 접수와는 별개로 당시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집시법 위반은 신고 없이도 경찰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에서 채증한 증거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로 입건 대상은 채증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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