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문 씨가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