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축성 먼지도 정부 관리 대상으로…조지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행법상 여과성 먼지만 관리하고 응축성 먼지는 사각지대로
응축성 먼지도 관리하면 미세먼저 농도 낮출 수 있을 전망
조 의원, "국민 건강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하고 있다.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5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