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축성 먼지도 정부 관리 대상으로…조지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행법상 여과성 먼지만 관리하고 응축성 먼지는 사각지대로
응축성 먼지도 관리하면 미세먼저 농도 낮출 수 있을 전망
조 의원, "국민 건강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하고 있다.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5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