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이뤄진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문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통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시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주택은 재작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한편 문 씨는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문 씨가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지만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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