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회원들에게 소비자가 도매로 산 생선은 회 뜨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단체 행동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상우회는 소매점포 모임으로 올해 8~9월 회원 약 250점포에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구매해 온 생선 손질을 금지하고 소매 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우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활어를 산 뒤 kg당 2천원에서 5천원을 주고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먹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소매점에서 회를 사 먹는 것보다 30~40%가량 가격이 낮아지는데 A상우회 회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상우회는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회원들에게 받았다.
공정위는 A상우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