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2%가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아주 잘된 판결'로 답한 응답자는 43.9%, '다소 잘된 판결'은 14.3%였다. 39.2%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잘된 판결'이라는 대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77.8%), 60대(65.5%)에서,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67%)에서 높았다. 남자(57.4%), 여자(59.0%) 모두 잘된 판결 응답률이 잘못된 판결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94.8%가 이번 판결에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혐의사실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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