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혼외자 행세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가 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해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별을 속이기 위해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전씨는 또 옛 연인이던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남씨 모친의 집에서 1m가량 되는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의 이 같은 혐의는 2심 과정에서 합쳐져 함께 심리됐는데 사기 혐의를 먼저 심리한 1심 법원은 올해 2월 양형기준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13년형을 선고했는데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한 고가의 해외 차량 몰수와 피해자에 대한 11억3천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증하겠다며 2억7천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했으나 이는 투자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리한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과중하다는 전씨 변호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청조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반응을 탓하나 전청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사, 모방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팀장 이모(27)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의 수행비서 행세를 했던 이씨는 전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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