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가위로 남자친구를 약 10회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9일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오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B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집착해 한 달만 사귀어 주고 헤어지려는 의도로 사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입수한 메신저 내용에는 A씨가 B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다그치는 내용만 존재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흉기를 휘두를 당시 B씨가 "이곳 근처에 성인용품 파는 곳이 있냐, 성행위를 언제 하냐"는 식으로 물어보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따르면 B씨가 다가오는 A씨를 보며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자마자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앙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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