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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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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군을 차에 태운 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2시간 뒤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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