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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계엄 준비설' 제기 했던 김민석…'서울의 봄 4법' 발의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주장을 했으나 정치권에서 괴담으로 치부됐었던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8월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라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정치권에서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이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나왔던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암약의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국회의 과반 요구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현행범은 제외하게 돼 있다"며 "현행범은 (계엄에) 불응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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