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가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도청이 폐쇄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않았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재난문자는 없었다.
밤사이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쯤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대다수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뉴스와 SNS 등을 통해 계엄령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네티즌들은 "도로 결빙이 비상계엄보다 심각한 상황이냐" "시끄럽기만 하고 국민 안전에는 도움도 안 된다" "날씨 정보가 아니라 진짜 재난정보를 보내라"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7분여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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