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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비상계엄, 위헌적 요소 '있다' VS '법적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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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
지역대 교수들 "논란 있어 헌법재판소 판단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위헌적 요소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박약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라며 "계엄선포 목적과 과정, 특히 국회에 무장한 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문제 되는 것은 포고령 제1조에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 부분"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A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이에 준하는'이라는 문구로 인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을 전공한 B대 로스쿨 교수도 "그동안 야당의 탄핵, 예산 단독 처리 등을 봤을때 대통령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무력화시킨다고 봤을 수 있다"며 "요건과 절차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헌법학회장을 지낸 C대 교수는 "헌법 제89조에는 계엄령 같은 비상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요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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