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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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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출신 이충원 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으로 맹견 위험성 여부 사전 평가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추진한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농수산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해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경북도 기질평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 단계로 기구다. 이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충원 의원은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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