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혈사태에 대비해 병원 시설까지 확보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추 의원은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은 왜 확보를 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미리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 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 내고 그렇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복귀하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 마련돼야 하고 지금 전공의들 부족하니까 채워야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에 추 의원은 "무서운 거죠"라고 답했다.
또 "홍장원 국정원장과 대통령 전화 당시 국회에 대해서는 싹 다 정리해, 문을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 이렇게 지시를 한 거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물리력이 무장한 병력이다"며 "본인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를 한 거다. 지금 당장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란 진상조사단장으로 추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탄핵 기각 47.8% vs 탄핵 인용 47.4%…하락한 '尹 탄핵론'
尹, 옥중 서신 "설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작년보다 나은 한해 되시길"
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내달 3일 결정
"문형배 재판관님, 2010년에 국민의힘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