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양모(31)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지검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본인에게 의견을 묻고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공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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