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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 기피신청으로 '대북송금' 재판 중단…어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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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담당 법관들을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현 재판부가 본의 아니게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 대표를 대면하는 셈"이라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항고·재항고가 가능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이 전 부지사도 앞선 재판서 기피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 동안 멈추면서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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