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항명 검사 파면"…법 바꿔서라도 檢 징계한다는 민주당
한동훈 "조씨(조국), 구질구질 대타 세우고 도망가지 말고 토론 나와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날벼락 맞은 특검…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검사도 '파면' 길 열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