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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분풀이로 소송 전자문서 싹 다 지우고 '똥'까지 두고 간 변호사 사무실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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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용서 구하지 않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죄책 가볍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 컴퓨터 전자문서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인분까지 두고 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1시 41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8분쯤까지 경북 포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1개, 사무용 칼 2개, 스테이플로 1개, 볼펜 여러 개, 국선 소송서류 등을 훔치고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103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미리 준비해 간 인분을 사무실 탕비실 구석에 두고 나온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갖게 됐고 자신의 물건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핑계로 사무실 비밀번호를 받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당국에 조사됐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부족하다"며 "다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 정도가 극심하지 않은 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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