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요청 또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한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이와 연결된 경호처 서버를 들여다볼 예정이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날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약 7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때 경호처는 공조본에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끝내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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