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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5등급)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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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노력도 2단계 추락, 일부 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감점 요인 발생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23일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4등급 대비 1단계 더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 및 청탁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등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평가는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 1단계 오른 4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보다 2단계나 떨어지며 5등급으로 추락했다.

이런 결과는 일부 의원들이 공직자 겸직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되는 등 감점 요인이 발생한 때문으로 보인다.

영천시의회는 "청렴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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