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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개월 딸 숨지게 한 30대 부부…구속은 남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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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병원 신세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며 아내 영장은 기각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생후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가운데, 아빠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빠인 A(30대) 씨를 구속 송치하고, 엄마 B(30)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딸 C(2)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새벽 시간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딸은 약 9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C양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복부에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가 C양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난 10월 이후 지속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C양이 사망하기 전, 입양 기관과 구청 등에 병원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며 입양을 문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다. 다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남편 A씨만 구속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 조치 됐다.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이들은 현재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B씨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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